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상담⋅플랫폼⋅현장지원 ‘3박자’ 본격화
- 게시판⋅이메일⋅유선 등 다양한 채널 통해 상담 지속 운영
세무사회, 700만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글로벌 확대 추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17 1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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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내 한국세무사회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배너[한국세무사회 제공] |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월 개설한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가 온라인 게시판⋅이메일⋅유선 상담은 물론,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현지 화상상담회의 세무분야 상담지원까지 역할을 넓히며 700만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전담 창구로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해외자산 신고, 국내외 자산 이전(상속⋅증여) 등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 12일 홈페이지 내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전용 창구를 오픈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자문 서비스 지원,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등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갖췄으며, 같은 달 미국 워싱턴⋅뉴욕 등 미 동부 일원에서 약 300여 명이 참석한 현지 세무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 세무지원 사업을 본격화한 바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센터는 개설 이후 온라인 상담게시판, 이메일 및 유선상담(+82-2-6011-8636)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세무 질의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재외국민 국내 거주 시 세무처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외국납부 세액공제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 및 세금 환급 ▲영주권자 세금 보고 ▲국외소득 국내 송금 관련 등 재외동포가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핵심 국세 및 국제조세 이슈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또한 상담은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장⋅미국공인회계사⋅미국세무등록대리인(EA))을 비롯한 국제조세 전문 운영위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센터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16일 개최한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 화상상담회(남아공)’에 세무분야 전문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화상상담회는 재외동포청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거주 재외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센터는 사전에 수집된 동포들의 세무 관련 질의에 대해 이동기 부회장(센터장)이 직접 서면 답변 자료를 작성⋅제공했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파견 사무관이 더 세부적인 세무 관련 사안에 대해 개별 질의를 원하는 동포들에게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센터가 쌓아온 재외동포청과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서비스로 이어진 사례로,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센터의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서부⋅유럽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에서의 현지 설명회 확대,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및 한인회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70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 해소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구재이 회장은 “타국에서, 또 고국으로 돌아오실 때도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세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올해 상반기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배너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배너 클릭시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이용하는 동포들이 센터의 세무상담 서비스에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은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전용 온라인 민원 플랫폼으로, 다수의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만큼 이번 배너 게재를 통해 센터의 인지도와 이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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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의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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