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세금이든 상속재산 배분이든 생전에 준비를!”

“내가 받을 상속권리! 포기하면 평생 후회”
“상속세 면세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23 1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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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특별시여성의정회(·현직 서울특별시여성시의원, 현 회장 이정은) 주관으로 진행된 올바른 세법상식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황선의 세무사가 진행했다.

 

황 세무사는 이날 초청강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불이 났다는 것을 실감한다. 상속세도 국민들 대부분이 발등에 불이 이미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액의 상속세를 준비하여 납부하는 상속인들에게는 부담이 클 것이므로 사전에 세세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인 만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전증여를 선택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시작임을 거듭 강조했다.

 

 

 

황 세무사는 사례 위주로 절세방법을 강의한다. 실례로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상속세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전세보증금(예를 들어) 10억원(가정) × 50%(상속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적용) = 5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면세점인 10억원(일괄공제 + 배우자공제)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에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시골 임야 등은 현 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자녀 1인당 5천만원(손자 외손자 포함, 미성년자(19세 미만) 2천만원) 사위, 며느리는 1천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전증여하고 5년 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억 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수증자를 아들, , 손자, 외손자, 며느리, 사위 등에 분산해서 증여하면 합리적인 세가 가능하다는 것. 상속시점 기준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10억원, 자녀에10억원을 사전 증여하니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무려 5억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사례 등을 들어 쉽게 풀이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많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에게 법인전환을 권유하지만,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업종은 연간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전환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동 산 등의 취득세 중과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어느 한 가지만 검토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를 납부해 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낼 세금을 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13년부터 1만 명 대상으로 부동산 및 주택관련 상속세와 증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특강을 진행한 선의 세무사는 지난달 1125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가 공동개최한 여성리더쉽아카데미에서 36개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절세특강 관련 내용들과 회장단 요청으로 재촬영한 동영상을 130만 회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세무TV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절세특강에는 이정은 회장과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 서정숙 국회의원, 황인자 전 국회의원, 문용자·김순애 전 회장, 김경자 회(서울교육문화정책포럼), 이혜경 서울시여성의정회 홍보위원과 문형주 사무총장 등 전·현직 서울특별시 시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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