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세금이든 상속재산 배분이든 생전에 준비를!”
- “내가 받을 상속권리! 포기하면 평생 후회”
“상속세 면세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23 1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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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특별시여성의정회(전·현직 서울특별시여성시의원, 현 회장 이정은) 주관으로 진행된 “올바른 세법상식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황선의 세무사가 진행했다.
황 세무사는 이날 초청강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불이 났다는 것을 실감한다. 상속세도 국민들 대부분이 발등에 불이 이미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액의 상속세를 준비하여 납부하는 상속인들에게는 부담이 클 것이므로 사전에 세세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인 만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전증여를 선택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시작임을 거듭 강조했다.
황 세무사는 사례 위주로 절세방법을 강의한다. 실례로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상속세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전세보증금(예를 들어) 10억원(가정) × 50%(상속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적용) = 5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면세점인 10억원(일괄공제 + 배우자공제)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에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시골 임야 등은 현 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자녀 1인당 5천만원(손자 외손자 포함, 미성년자(19세 미만) 2천만원) 사위, 며느리는 1천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전증여하고 5년 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억 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수증자를 아들, 딸, 손자, 외손자, 며느리, 사위 등에 분산해서 증여하면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 상속시점 기준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10억원, 자녀에게 10억원을 사전 증여하니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무려 5억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사례 등을 들어 쉽게 풀이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많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에게 법인전환을 권유하지만,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업종은 연간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전환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동 산 등의 취득세 중과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어느 한 가지만 검토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를 납부해 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낼 세금을 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13년부터 약 1만 명 대상으로 부동산 및 주택관련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특강을 진행한 황선의 세무사는 지난달 11월 25일 (사)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사)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가 공동개최한 여성리더쉽아카데미에서 36개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절세특강 관련 내용들과 회장단 요청으로 재촬영한 동영상을 130만 회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세무TV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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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절세특강에는 이정은 회장과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 서정숙 국회의원, 황인자 전 국회의원, 문용자·김순애 전 회장, 김경자 회장(서울교육문화정책포럼), 이혜경 서울시여성의정회 홍보위원과 문형주 사무총장 등 전·현직 서울특별시 시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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