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국세청,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4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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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 8.25.()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금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 ,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1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국세청 제공>

 

추진 개요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소득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제공하여 드립니다.

 

2

 

안내 대상 및 안내문 발송

 

(안내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적용역 소득자최근 5(’18’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안내문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Ι환급안내 주요 대상자Ι

(만 명)

안 내 대 상 자

안내인원

합 계

178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1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

행사도우미, 모델 등

4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124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Ι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Ι


 <카카오톡 메시지(상단)>

 


 <모바일 안내문(상단)>

 

3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 일괄조회모두채움 서비스이용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18’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계좌번호를 입력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22년 귀속) 모두 환급발생하였다면, 5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4

 

환급금 지급

 

8월 말까지 환급신고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세무서에서 3%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1개월 후 지급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개 연도에만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2021)

업종 : 대리운전(단순경비율 73.7%)

과세연도 : 2021

수입금액 : 8,769,350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 289,380

* 8,769,350× 3.3% = 289,380

소득세 263,080+ 개인지방소득세 26,300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수입금액

8,769,350

필요경비(×73.7%)

(-)

6,463,01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

806,340

산출세액(×6%)

48,380

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

총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263,080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263,080

개인지방소득세

 

26,300

 

사례: 여러 연도에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

 

2018

2019

업종 : 배달대행(단순경비율 78.8%)

과세연도 : 2018~2019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구 분

2018

2019

수입금액

10,500,000

10,000,000

원천징수

납부세액

346,500

330,000

10,500,000×3.3%=346,500

소득세315,000+개인지방소득세31,500

10,000,000×3.3%=330,000

소득세300,000+개인지방소득세30,000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수입금액

10,500,000

10,000,000

필요경비(×78.8%)

(-)

8,274,000

7,880,000

본인공제

(-)

1,500,000

1,500,000

과세표준(--)

726,000

620,000

산출세액(×6%)

43,560

37,200

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

70,000

총 결정세액

0

0

기납부세액

(-)

315,000

300,000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315,000

300,000

개인지방소득세

 

31,500

30,000

5

 

유의해야 할 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22년 귀속) 모두 환급발생하였다면, 5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적기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다만, 환급계좌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발송되며 통지서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관련 문의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

 

주요 문답자료(FAQ)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5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6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31)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

8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9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안내해드렸으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10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5월은 작년(’22)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12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22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3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22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4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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