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2월 10일까지 끝내야
- 국세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17 12:00:07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대상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1 |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국세청 제공>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출 서류)’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현황 | | |||
안내문 유형 | 안내방법 | 안내인원(명) | |
60세미만 | 60세이상 | ||
(가) 전산분석자료 제공자 | 모바일 | 우편 | 29,215 |
(나) 주택매매업자 | 모바일 | 우편 | 1,107 |
(다) 주택임대사업자 | 우편 | 우편 | 598,169 |
(라) 개인과외교습자 | 모바일 | 우편 | 9,214 |
(마) 복식부기의무자 | 모바일 | 우편 | 158,230 |
(바) 간편장부대상자 | 모바일 | 우편 | 649,026 |
합 계 | 1,444,961 |
* 모바일 안내문 : 참고 1, 서면안내문(주택임대(다)유형) : 참고 2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 |
모바일 |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참고6참조), 사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 시 무실적 신고만 가능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 국세청 누리집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 ||
|
2 |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자료)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 |
모바일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①),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②)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③)를 안내하며,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화면(도소매업 예시) | | ||||||
|
□미리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 | | |||
제공자료 | 제공기준 | 인원(명) | |
매출자료 | 신용카드 발급금액* | ’22.1~11월까지 발급 | 424,881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 ’22.1~11월까지 발급 | 331,784 | |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 ’22.1~9월까지 매출 | 85,985 | |
제로페이 매출 자료* | ’22.1~11월까지 매출 | 66,381 | |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 ’22.1~11월까지 발급 | 146,340 | |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 ’22.1~10월까지 등기 | 1,135 | |
수출통관 자료 | ’22.1~10월까지 통관 | 248 | |
매입자료 |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 ’22.1~11월까지 수취 | 382,781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22.1~11월까지 수취 | 691,545 |
*’22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23.1.28.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사업자1)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2)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22년) 주택임대, 주택매매, 의료업자 제공 → (’23년) 학원사업자 추가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 ||
구 분 | 제 공 항 목 | |
주택매매 | 부동산 양도자료 |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
의료업자 | 전년도 사업장시설 | 진료실 면적, 병상수 등 |
학원사업자 | 전년도 사업장시설 |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수 등 |
3 | |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참고4 참조)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신고지원 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21년 귀속 신고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신고서 작성방법(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②)을 숙지한 후에 모바일 앱(손택스)(③)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동영상과 숏폼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 동영상자료실
□(미래채움 서비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임대명세와 ’22년 주택보유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①)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22년 신규로 임대한 주택은 신고도움자료(②)의 국내 주택보유 내역을 선택하여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택보유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재지,임차인,임대정보 직접 입력
4 |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2)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 충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비교 | | ||||||||||||||||||||||||
⇒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56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신고검증)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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