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2월 10일까지 끝내야

국세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17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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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10()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의원, 학원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대상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국세청 제공>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의원, 학원,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출 서류)’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부터 발송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현황 |

안내문 유형

안내방법

안내인원()

60세미만

60세이상

() 전산분석자료 제공자

모바일

우편

29,215

() 주택매매업자

모바일

우편

1,107

() 주택임대사업자

우편

우편

598,169

() 개인과외교습자

모바일

우편

9,214

() 복식부기의무자

모바일

우편

158,230

() 간편장부대상자

모바일

우편

649,026

합 계

1,444,961

* 모바일 안내문 : 참고 1, 서면안내문(주택임대()유형) : 참고 2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모바일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참고6참조), 사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 시 무실적 신고만 가능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 국세청 누리집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미리채움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도움자료)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며,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화면(도소매업 예시) |

 

  


  


 


  

미리채움 서비스

(미리채움)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제공기준

인원()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2.111월까지 발급

424,881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2.111월까지 발급

331,784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2.19월까지 매출

85,985

제로페이 매출 자료*

’22.111월까지 매출

66,381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2.111월까지 발급

146,340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2.110월까지 등기

1,135

수출통관 자료

’22.110월까지 통관

248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2.111월까지 수취

382,78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2.111월까지 수취

691,545

*’22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23.1.28.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작성 대상 사업자1)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2)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22) 주택임대, 주택매매, 의료업자 제공 (’23) 학원사업자 추가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수 등

3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참고4 참조)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신고지원 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21년 귀속 신고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을 숙지한 후에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동영상과 숏폼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동영상자료실

(미래채움 서비스) 수입금액 검토표작성 시 전년도 임대명세와 ’22년 주택보유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22년 신규로 임대한 주택은 신고도움자료()의 국내 주택보유 내역을 선택하여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택보유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재지,임차인,임대정보 직접 입력

4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2)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 충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비교 |

구 분

등록임대주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미등록임대주택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60%)

2,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원

14%

 

800만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56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신고검증)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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