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임원들의 각각 다른 성명서-회원들, "어느 장단에 춤을…"

유영조 감사 “이창규 회장, 회무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
성명서 통해 "일부회원 성명서에 휘둘리면 안 돼" 공개 촉구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8-29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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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조 감사

지난주 한국세무사회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창규 회장에 대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회장의 직위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공개 촉구하자, 이번에는 유영조 감사가 단독 성명을 통해 "이창규 회장은 일부회원 성명서에 휘둘리지 말고 회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개 요구하고 나서 업계 분위기가 또한차례 술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앞서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가 발표한 성명서는 회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언사를 사용하는 등 대다수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 “이창규 회장은 일부 회원의 행위나 성명서에 휘둘리지 말고 바르게 회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감사는 이 성명서에서, 이번(6월) 선거에서 일부 회직자들이 보여준 자기중심적인 회무집행으로 인하여 세무사회와 회원들은 실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세무사회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선출직 선임 감사로써 부득불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회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세무사회 돌아가는 사정이 매우 혼돈스럽다면서 하루빨리 세무사회가 정상을 회복, 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더 이상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1심)은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전문>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올해 6월30일 실시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백운찬 前회장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6.30. 정기총회에서 회장당선인으로 정식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운찬 前회장은 이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7월 5일 회원들의 뜻에 반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고 김광철,이종탁,이재학 前부회장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게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소견 발표시 ‘억울한 회원을 대변하는 감사가 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들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과연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번 선거에서 일부 회직자들이 보여준 자기중심적인 회무집행으로 인하여 세무사회와 회원들은 실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2년에 오직 한번 회무에 참여하는데 이는 투표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의 뜻을 거스르고 일부 회직자가 이를 뒤집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다수 회원들은 얼마나 억울한 심정으로 현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와중에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는 회원들을 향하여 유감스럽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대다수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억울한 대다수 회원들을 위하고 세무사회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선출직 선임 감사로써 부득불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가 발표한 성명서는 회원들에게 오히려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감사는 성명서에서 이창규회장에게 ‘후보 → 당선인 → 회장을자칭’이라고 폄훼하고 있으며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이전 사신에서는 회원이라고 칭함) 오히려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김광철 前부회장에게는 ‘회장직무대행’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창규 회장에게는 가처분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존재이유는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회장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무에 매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의 업무를 수행치 말라는 것은 전체 회원과 우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매우 적절치 못한 언행이며 경솔한 언사입니다. 만약 이 또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였다면 선임감사로써 매우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는 대다수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창규 회장은 일부 회원의 행위나 성명서에 휘둘리지 말고 바르게 회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회와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회칙과 회규에 맞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 이후에 우리 회와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행위자에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회칙과 회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7.8.28.
                                                         한국세무사회 감사 유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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