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제 도입…응시자 신뢰 및 운영 효율성 높인다
- 10월 10일까지 신청받아…인증고사장에 인증패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23 19:28:25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안전·장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며,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신청서는 이메일(license@kacpt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중 인증고사장을 확정해 12월에는 인증서와 인증패(현판)를 수여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시험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된다. 아울러 연 6회 시행하는 세무사회 주관 자격시험의 시험장으로 우선 활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세무사회 조덕희 전산이사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응시자 신뢰 제고뿐 아니라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인증시험장 현판 예시[한국세무사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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