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조원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 참여 본격화

구미시 경주시, 31일 민간위탁 조례 공포…대법원 판결 후 조례 공포 첫 사례
구재이 회장 “보조금 정산검증까지 확보해 세금낭비 막고 국민편익 도모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31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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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주시의회에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을 선포하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한국세무사회 제공]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및 증명 업무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업무를 허용한 첫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오늘(12월 31일)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와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전자관보를 통해 각각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오는 3월 2025년도 분 구미시 및 경주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2025년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들이 작성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구미시와 경주시의 민간위탁 조례 공포는 세무사들이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권을 처음으로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에 친근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맡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위한 발의와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이어질 것을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그동안 외부검증을 독점하던 회계사들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정산검증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번 경주·구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이 확보된 것을 계기로 현재 발의 및 심사 중인 5개 광역단체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증권 확보를 계기로 전국적인 민간위탁 조례개정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검증 업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보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행정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세금낭비 요인을 막고 전문가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국민과 공공재정에 매우 필요하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제야 실제 작동하는 조례가 시행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국민과 행정에 다행스런 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구 회장은 이어 “국민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계사단체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모든 민간위탁 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고 시도하고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방해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제 세무사와 회계사가 국민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합치고 국민편익을 위해 국민들 앞에서 경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미시의회도 11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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