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세무사회 주요 건의사항 반영 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합리화로 재정누수 방지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불합리한 가산세 우려 해소
물가상승 반영한 근로자 야근수당 비과세 대폭 상향, 청년 세제지원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불합리한 세제 핀셋 개선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 합리화 실현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27 1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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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온 핵심 사항들이 27 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에 반영된 세무사회 건의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산세 적용 제외.

 

재정경제부는 지난 1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에 세무사회는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수용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임대와 무관한 보유기간에 대해서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예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건의하여 어린이집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나 학교 교직원 등 공익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군은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예외 대상을 고아원·탁아소의 보모로 규정했다가 2008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탁아소의 후신인 어린이집이 명시되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상 논란이 이어져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제도 취지와 현행 보육체계 간의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가산세 부과 예외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수용해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가산세 부과 우려를 해소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사항도 반영되었다. 세무사회는 기존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인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 공제 적용 요건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청년 여부 판단 시점을 해당 과세연도기준으로 하여 취업 후 34세를 초과하면 혜택이 중단되었으나,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기준으로 개정되어 취업 당시 청년이었다면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불합리한 조세제도들도 세무사회의 건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인데.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건의하여, 취득시기를 기존 토지 취득일로 명확히 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간이 불분명하여 신고 이후의 가액까지 소급 적용될 우려가 있어 평가기간을 예정신고일까지로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건의안이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 위탁자인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미분양 주택 합산배제 요건인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수탁자 명의로 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어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분명히 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공제를 받게 되면 국가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현장의 세무사들이 신속히 문제점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조세혜택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세형평성과 세제의 합리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제외는 입법 미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결과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핀셋처럼 찾아 고쳐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제 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27일 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세무사 브리핑을 전회원에게 신속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최신 개정 세법 내용을 현장에서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는 최신 조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 브리핑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사전용-회원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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