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고소득사업자 122명…조사대상자 선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15 22:46:57
고소득사업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조사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①신종・호황업종 탈세, ②지능적・계획적 탈세, ③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였음.
□위 탈루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①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②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③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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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국세청은 위 탈루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합계 | (1유형) 신종·호황 업종 | (2유형) 지능적・계획적 탈세 | (3유형) 호화・사치생활자 |
122명 | 54명 | 40명 | 28명 |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19.8.5.)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다양한 업종 대상)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하였고,
○(과세인프라 이용)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하여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하였음.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서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였음.
○(정밀한 대상선정) 탈세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정확도를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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