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수출, 지속 확대 위해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 역직구 수출 활성화, FTA 활용도 제고 등 17대 과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3 1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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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4대 전략, 17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제 경기둔화 및 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역직구 활성화를 통한 신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를 개편한다. 57개인 일반수출의 수출신고항목을 역직구 수출의 경우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②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지원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교환 확대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약 5,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한중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한-중 세관간 전산시스템을 연계 구축,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교환해 서류증명서 제출없이 FTA특혜통관 적용이 가능해져 지난해 62만4,881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③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여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④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애로해소 지원 확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다.
관세당국 간 통관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전국 5개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수출 애로해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플러스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추진 전략 | | 중 점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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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수출 활성화 | | 1. 역직구 수출신고 항목 대폭 축소 2.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 연계 확대 3. FTA를 활용한 역직구 수출 지원 4.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5. 역직구 수출의 신흥시장 진출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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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도 제고 | | 6. 5대 전략품목군 FTA 활용 집중 지원 7.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8.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제도 도입 9. 중소기업 FTA 활용 교육 확대 및 취업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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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 | 10. 세관장 요건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 11. 수출신고 정정 절차 간소화 12. 비가공 확인제도를 활용한 중계무역 활성화 지원 13. 사후심사 추징 방지를 위한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14. 수출기업 환급금 정확성 심사요청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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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애로 총력 지원 | | 15.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대상 AEO MRA 확대 16. 국제 품목분류(HS)·과세가격 분쟁해소 지원 17.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외교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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