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무자격 세무신고 업체 '주식회사 리드○○' 형사고발

리드○○, ‘세무사 코스프레’로 불법 세무대리…미등록 세무사까지 동원
세무사회 “주식회사 외피 쓴 조직적 불법 세무영업”…강력 대응 위해 고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16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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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의 홍보 영상[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 및 대표 이○○’을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는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리드○○의 대표 ‘이○○’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서 총 1,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 고발 이유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발인 리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기장·신고·상담 등 세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고 광고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리드○○는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해 ‘세무기장 월 6만원’, ‘수임고객 1위’, ‘기장료 1개월 무료’ 등 문구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표시·광고를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뿐 아니라‘회계사’도 세무대리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 대표 이○○은 편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무등록 세무자격자와 등록취소된 세무사 등을 고용하고, 이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고발인 이○○ 대표는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 등에서 자신을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공인회계사법」 역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대리 업무는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성이 검증된 등록 세무사 및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등록 세무사는 비위 발생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무자격 업체는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회계사 출신 대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등록 세무사를 동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저가 수수료로 납세자를 유인하는 무자격 업체가 늘고 있다”며 “납세자는 세무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세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업체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 6만원의 기장료를 내세우며 홍보하는 리드○○의 카카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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