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문턱도 넘었다…“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지난 2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로 세무사법 개정 본격 궤도 올라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자격자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로 업계 신뢰도↑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도록 노력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30 07:50:2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세무사 관련 제도 개선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회는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나머지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입법을 추진해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이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추어 조직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무자격자의 광고 금지 강화와 명의대여 처벌 범위 확대로 인해 불법 세무대리 근절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 관리와 광고 질서 확립 조항으로 인해 세무사 사업현장 및 업계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 김영환 의원, 정태호 의원,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해 이들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당시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세무사 직무 개선 규정,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 자격소지자 등록 의무화 등은 계속 심사되어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은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기재부 및 의원실과 협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성 높은 전문자격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서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문별 내용과 의미 및 기대효과>

의결된 조문

세부내용

의미 및 영향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16조의5 3항 개정)

- 세무사 5명이 필요한 현행의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에 본점 설립만을 전제로 세무사 3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요건 추가

.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및 선택권 확대

. 세무사의 조직적 역량 강화에 기여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20조 제3항 개정)

-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사 직무 관련 광고 금지의 범위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에 더해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확대

. 불법 컨설팅업체 등의 세무사 직무 수행이 사실상 금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25조 개정)

- 몰수·추징의 대상에 현행의 명의대여한 세무사 등뿐만 아니라 빌린 자, 알선한 자까지 명확히 포함

. 명의대여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명의대여 근절 강화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

(12조의7 신설)

- 세무사도 학력이나 경력 등을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 가능해지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타 세무사를 비방 또는 부당 비교하는 등 세무사 품위 훼손이 우려되는 광고를 금지

. 세무사 업계의 바람직한 광고 질서 확립에 기여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12조의5 단서신설)

- 탈세상담 조세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세무사 사무소 근무가 불가

. 회원의 직원관리 강화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7조의2 신설)

- 세무사 및 사무직원의 범죄경력 및 징계 등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근거 마련

. 형사처벌 등 징계 이력으로 결격사유 있음에도 세무사 직무 수행하는 것을 적시에 차단

. 회원의 직원 관리 적시성 강화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