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
- 총 체납액 5조2,440억 원…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개인 최고액 250억 원-법인 최고액 299억 원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05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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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금 및 채권확보:(’17. 10.) 15,752억 원→(’18. 10.) 17,015억 원 (8.0%↑)>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참이다.
한편 국세청은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 지급률 |
5천만 원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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