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 세정지원 나선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 겪는 수입기업도 세정지원 대상 포함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통해 자금 부담 완화 조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7-08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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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8,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73()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과 관련하여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상황 발생 초기인 36()부터 발 빠르게 세정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정제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해 주는 등 73() 기준 27,764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고, 운임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써 289억 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현재도 지속 지원 중에 있다.

 

* (직접) 중동지역과 수출입 거래 기업, (간접) 중동전쟁 관련 공급망 불안·물류지체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내외 경제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 5,933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

 

<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 >

구 분

’26. 6월말 기준

납기연장
·분할납부

체납자 회생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102

426

356

462

11

1,357

금액(억원)

284

300*

221

5,128

-

5,933

 *신용정보제공 통보 해제 금액 제외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상 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적기에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 된다,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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