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세정…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전통시장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면세범위 내 면세품 국내에 편리하게 교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7-01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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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정기세무조사 대상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지역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로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해외 출국시 구매한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은 휴대품신고와 재출국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동일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내 해외 펀드 등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연금계좌 인출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범 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됐으며,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s://whatsnew.mofe.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조세분야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불편이 발생하던 것을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된다. 이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로 약 약 1,300만명(법인사업자 약 100만명, 개인사업자 약1,200만 명)이다. 이들 정기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후 20일 내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신청내용을 반영한 시기 선택 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안내된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대비하면 된다.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집단상가 등 주요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배제지역을 전면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 부담이 줄고 신고·납부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해 매출액에 관계 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게 된다(매출액 4,800만원 미만시 납부의무 면제). 신고의무 또한 연 2회(1·7월)에서 연 1회(1월)로 줄게 된다.

 

특히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7월부터는 해외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 애로 없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해외거주자로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 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희망자는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신청하면 화상 또는 전화로 국내복귀와 관련된 주요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해 개별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7월부터는 급박한 사정으로 신청기한 준수가 곤란한 화주 및 디지털미숙련화주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이 연장되고 오프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대상자는 전체지변과 재난피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전자적인 신청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수출입화주이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신청기한을 60일 연장하며,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7월부터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범위(800$) 이내라면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동일물품으로 교환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이는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해 교환할 때, 입국시 세관신고, 면세점 방문, 재출국시 수령 등 교환절차가 복잡해 해외여행객의 불편이 발생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7월부터는 체납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보다 간편해진다(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돼 연금계좌 인출소득이 증가된다. 대상자는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에 간접투자(펀드등 구매)한 자이며, 연금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내 자동적용된다. 만약 금융사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 또는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수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이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사업자는 과세기간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특례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 가능하며,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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