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직원 명의대여⋅경력부풀리기⋅위장취업 원천차단된다
- 6월 24일부터 세무사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의무화 세무사법 본격 시행
고질적인 세무사 명의대여⋅경력 부풀리기 방지 등 세무대리 질서 확립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24 10:51:02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24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등에 따른 처벌내용 등 채용 결격사유를 의무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및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세무사법에 따라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데다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업 경영정보를 취급하는 세무사사무소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사무직원의 직무수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재산 현황, 소득 정보, 기업 경영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등 불법세무대리와도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달리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없어 피해 세무사들이 호소를 해도 구제받기 힘들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사무직원 채용시 검증기능이 전무하다보니 허위경력을 등록하거나 경력 부풀리기가 만연되는 등 사무직원의 정당한 역량과 경력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더구나 세무사 명의를 이용한 불법 세무대리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가 사무직원으로 위장취업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성년후견인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형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법 시행에 따라 회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전용 회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사무직원 등록⋅변경⋅이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해 7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
사무직원을 채용한 세무사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마련되는 ‘사무직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소속 지방세무사회와 본회를 경유하여 국세청에 결격사유가 조회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등 세무사법 개정을 주도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이번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세무사법 시행은 그동안 사무직원의 지도 감독 책임을 지면서도 사실상 전혀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었고, 사무직원의 도덕성 및 공공성을 검증하거나 요구하지도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사무직원에 대해 성실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휴양 및 복지 등 회원에 준한 혜택을 부여하고 불성실 무자격 사무직원에 대해 경력 및 보수 허위등록, 건수사무장 및 명의대여 등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돼 회원의 피해를 막고 세무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후 세무사 회원은 물론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해 세무사공동체 구성원으로 각종 특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성실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3년간 1,500명 넘게 시행하고, 건강검진 ⋅ 상조서비스 ⋅ 종합쇼핑몰 ⋅ 숙박⋅레저시설 등 휴양복지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 세무사 사무소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약 7만여 명의 사무직원을 세무사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소속감과 자긍심을 크게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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