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고시전 가격 열람 안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 등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 상업용 건물 호별 ㎡당 기준시가 고시 예정
안내전화(1644-2828) 12. 10.(월)까지 운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20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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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1.1.부터 적용하는「'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에 앞서 21일,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고자 미리 열람토록 한다고 밝혔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단위: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
총계 | 20,204 | 1,215,915 | 8,736 | 154,183 | 7,643 | 495,379 | 3,825 | 566,353 | 491,249 | 75,104 |
수도권 | 14,038 | 985,866 | 4,988 | 106,813 | 5,983 | 404,805 | 3,067 | 474,248 | 409,275 | 64,973 |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 6,166 | 230,049 | 3,748 | 47,370 | 1,660 | 90,574 | 758 | 92,105 | 81,974 | 10,131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18. 1. 1. 고시한 1,116,576호 보다 99,339호(8.9%) 증가 (세종시 71동, 6,666호 신규 추가)
<국세청이 안내하는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띠광고(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띠광고(배너)를 클릭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20.(화)부터 12. 10.(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1.(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 10.(월)까지 운영함.
□ 고시 범위
○고시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
○오피스텔
- 2018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18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 다만, 직전 고시 이후 건물 용도 변경, 고시 기준 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 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간 : ’18. 6. 1. ~ 9. 30. □ 가격 반영률 : 적정가격의 82% 반영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0%에 비해 2%p 상향함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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