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도 의무발행업종 추가
국세청, ’19.1.1.이후 위반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위반행위 신고자에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도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19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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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9일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정의 및 예시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악기 소매업(47593)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전자악기 포함)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47632)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부품,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유모차 포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

.발톱 관리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96119)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9.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7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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