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2-19 12:00:40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올해 세법1)이 개정2)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함.
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2)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납세의식 변화 등에 따라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7년) 108.7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 등록 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홈택스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ARS(☎126) |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②상담센터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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