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경매취득은 원시취득일까 승계취득일까
- 심판원은 ‘원시취득’-지방세당국은 ‘승계취득’
행안부, 예규심의회 통해 ‘승계취득이 맞다’ 결론
지방세 전문가 일각, 조세심판원 결정에 이의 표명 -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18-07-10 10:52:52
![]() |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에 따라 세율차이는 엄청나다.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은 2.8%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3.16%만 내게 되지만, 승계취득의 경우는 취득세율 4%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4.6%로 무려 세율차이가 1.44%가 된다.
문제의 발단은 조세심판원 (2018지0309, 2018.05.16.) 결정문에서 시작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 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에게도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 시행사의 경우 아파트부지(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가 많아 수억원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에 해박한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의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업무에서 경락을 원시취득으로 간주한 전례가 없다면서, 심판원 인용에 대해서는 혹여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인용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한편 승계취득 관련 대법원(2016.6.23.선고 2016두34783) 판례를 보면,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요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 '승계취득'임을 명확화 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