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수정된 세법 따른 국세 수입 조정 안돼
- 기재부 "세수 변화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수정 없이 반영" 설명
그러나 2021년 예산안 수정안은 세수 749억 원 감액 세목별 전부 반영
장혜영 의원 "예산안 처리에 밀실 합의로 시간 끌다 막판에는 졸속 심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7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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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당일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국세 수입을 반영한 기존 예산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법인세·상승세 등이 수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세입이 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총수입 세부 명세 중 국세 수입이 정부안에서 전혀 증감 없이 그대로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국세 수입을 반영한 기존 예산안과 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 법률안은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등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음에도 그에 따른 국세 수입 변화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수 변화가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수정 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1년 본회의 수정 예산안에는 국세 수입 변동이 749억 원에 불과했으나 세목별로 전부 반영해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는 곧 결국 거대양당이 밀실야합을 통해 수정한 세법으로 국세 수입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셈이 된다는 게 장의원의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법이 수정되어 그에 따라 조정되는 세입을 예산안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라며 “단 백만 원이라도 세법 수정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거대양당이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밀실 합의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가서는 수정된 세법에 따른 효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지도 못할 정도로 급히 졸속 통과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수정된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 변화를 공개하고, 향후 5년간 세수에 미칠 영향까지 공개하는 한편, 거대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총수입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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