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청원서 제출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11-21 11:00:10
![]() |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합리적 이유 없이 1년 여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작년 12월부터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발표, 5천명이 넘는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임직원의 서명서 제출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사고시회가 지속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매년 약 630여 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연간 1,600명이 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은 “새 정부 들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조세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이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의장께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서 전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공인된 조세전문 자격사입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및 그밖에 이와 같은 행위 또는 업무에 부속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전문 자격사입니다.
"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6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세무사시험을 통해 정당하게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9,000 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에게 조세와 관련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들께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세무사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국회에 대하여 수차례 엄중하게 항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사제도 초창기 전문인력 확보수단으로 도입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이제 더 이상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발생하게 된 것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일정 수준의 세무사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변호사, 계리사, 경영학 석‧박사, 국세공무원 경력자 등을 세무사자격자로 인정했던 것인데, 그 후 시대상황의 변화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현재 유일하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만 세무사법에 남아 있습니다.
주변환경은 지금 제 3차 산업혁명시대를 지나 인공지능로봇이 대세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사회경제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1차 및 2차 산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정교한 분석과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경제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조세업무도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시험을 거친 세무사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이제는 전자세정의 확대, 기업의 회계 및 세무의 복잡화 등 변화한 납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회적 요구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업무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특화된 시대에 변호사자격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의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된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조세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에서, 현재 연간 세무사시험 합격자는 약 630 여명인데 비해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00 여명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사자격자가 검증도 없이 덤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 직권상정을 청원코자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세무사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조세전문성도 없는 자에게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함으로써 엄격한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반세기 전에 조세전문가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변호사 등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세무사자동자격제도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만약,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자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희 한국세무사고시회의 9천여 회원일동 역시, 국민들이 검증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7. 11. 15.
회장 이동기 외 9천여 회원 일동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