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변호사의 세무대리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

한국세무사회, 국세청과 대법원 상고 등 대응방안 적극 모색하기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현행법상 세무대리업무등록 법적근거 없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6-18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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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정 모 변호사가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세무사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정 모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2008년 10월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신청했으며,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행정 잘못으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받아줬다.


이후 2014년에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 신청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된 등록이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세무대리업 등록은 취소 처분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도 반려 처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반려처분 하자 정 모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정 모 변호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해 이창규 회장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2019년 법 개정 이전에는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정 모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자격도 없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의 일체를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도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등록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 상고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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