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上(?) 살면서] 국세공무원은 프로 중 프로…“눈 가리고 아옹하지 마라”
-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의 ‘절세 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5-28 07:40:30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부모님 주민등록을 세대분리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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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
▶…회사원인 박 이사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한지 10년이 넘었다. 본인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1세대2주택이라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었다. 세금관계를 잘 아는 친구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부모님을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분리해서 다른 형제의 집으로 전입해 두면 그냥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다. 친구의 얘기만 믿고 계약체결 직전에 부모님 주민등록을 큰형님 댁에 옮겨두고 주택을 양도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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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쯤 지나자 세무서로부터 사전통지가 나왔다. 조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세무서에 전화를 했다.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 것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조사가 다 끝났다고 했다. 조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묻자, 부모님이 박 이사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세대분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혹시 실제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했다면 입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조사공무원에게 박 이사 부모님이 박 이사랑 이사 온 이후 지금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운동 다녀오는 걸 보았다고 자세하게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경비원은 박 이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서 무슨 상이라도 받는 줄 알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었다.
◆안수남 세무사의 ‘절세 팁’
국세공무원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집단!!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탈세수법 한두 번만 경험했을까?”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동산을 계약하기 직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다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까?
양도소득세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많은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위장으로 분리해서 문제해결을 하라고 조언해서 한두 번 해결되면, 그 조언을 해준 사람은 ‘아, 그런 방법도 괜찮구나.’하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고는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수억 원이 나오는 경우까지도 괜찮다고 조언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라든지 ”재수 없이 똑똑한 사람을 만났네요.“라고 얼버무리고 만다.
전문직인 세무공무원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들의 집단이다. 낮이나 밤이나 그 일만하는 공무원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탈세수법을 한두 번만 경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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