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합니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4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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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 1.~12. 17.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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