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법원가처분선고 전까지 회장 직위 행사치 말라”

이창규 당선인 대외적 회장으로서의 법적 지위 매우 불안정
김상철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김형상 감사 성명서 통해 촉구
“각 소송 당사자, 1심 선고결과 조건없이 승복 회무 정상화하라”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8-25 1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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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윤리위원장
▲ 김형상 감사

한국세무사회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 간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회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공개 촉구했다.

 

아울러 이창규 당선인은 현재 대외적으로 회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회장의 직위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는 이 성명서를 통해 이창규 후보는 금년 6월 30일에 실시된 제 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개표결과 다수 득표하여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백운찬 후보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5일 심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창규 당선인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고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창규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외부용역직원을 동원하여 회장실을 물리적으로 점유한 후 지금까지 회장을 자칭하며 회무를 수행하고 있고 적시했다.


또한 이에 대해 김광철 회장직무대행과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은 이창규 당선인을 상대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가처분 1심 결과가 8월 하순 또는 9월 초순으로 예고돼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된 후, 한국세무사회 감독관청인 기획재정부도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창규 당선인에 대한 회장승인을 유보하고 있어 현재 이창규 당선인은 대외적인 회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작금의 현황을 전했다.


따라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회장의 직위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부득불 회무를 해야 한다면 일상적이고 경상적인 업무에 한정하여야 하며 회원 간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회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창규 당선인은 서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오는 9월 8일 회장 취임식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비공개적으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시켜야 할 선출직 임원인 본인들로서는 딱히 다른 방법들이 없어 우리 회의 비정상적인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처분 선고결과를 앞두고 각 소송 당사자에게 성명의 형식을 빌려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전했다.


                                                   -성 명 서 전문-
1. 각 소송 당사자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의 선고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고 회칙ㆍ회규에 의하여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후 회무집행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지난 6월 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회칙과 회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특히 징계결정권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구성은 회장의 독단적인 임명이 아닌, 회원 다수가 공감하는 중립적인 회원을 추천받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3.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후 회무 집행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모든 계층의 회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고 중립적인 회원을 임원으로 영입하여 화합하는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4.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회원 간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회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세무사회 공문 및 문자와 세무사 신문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 등 긴급을 요하지 않은 회무는 자제 또는 중지하라.


                                                     2017. 8. 25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상철· 감사 김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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