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허위·과장 광고’ 전면 금지
- 24일 ‘무분별한 광고행위 금지 및 제도 개선(안)’상임이사회 의결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문자, SNS 이용한 대국민 허위·과장 광고행위 전면 금지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입법 추진 계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25 14:54:13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 광고행위 규제)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2023. 10. 31.까지 계도)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음)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 |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25일‘문자 및 SNS 등을 이용한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2023.11.1.부터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회원은 2023.10.31.까지 해당 게시물 등을 자진 삭제’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경청청구 영업 등 세무대리 광고를 함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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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에서 제보를 받은 허위.과대 과장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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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에서 제보를 받은 허위.과대 과장 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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