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나서

신속한 AEO 공인 심사 통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7-14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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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가운데)이 14일 전남 완도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방문해 AEO 현장 심사를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심사를 통해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완도맘’이 최초이다.

 

지역 수산물 등 K-푸드 수출기업 완도맘은 활전복, 김, 미역 등의 품목으로 2024년 약 23억 원, 2025년 약 28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연간 최대 실적 경신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올해 활전복의 중국 판로를 개척하여 약 14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선도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인 활수산물은 수입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공인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완도맘이 AEO 공인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 체결된 AEO MRA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관 소요 시간 단축으로 활전복의 폐사 위험을 줄이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현장 심사를 통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소요 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AEO 공인은 단순한 안전 인증을 넘어 직접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K-푸드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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