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변호사회,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4-25 15:10:2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회계, 세무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실현과 경제 바로세우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비롯해 양 기관 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정기적 학술·친목 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상호 법률, 회계·세무 교육, ▲중견·중소 법인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의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하고, 입법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금번 업무협약으로 법률전문가 주관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전문화된 상호 연수교육을 통해 회계사는 필요한 법률지식을, 변호사는 필요한 회계지식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바로서고 회계분야에서도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정치 사회 분야의 대표 전문가인 변호사와 경제 분야의 대표 전문가인 회계사가 서로 협력한다면 변호사와 회계사 뿐 아니라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