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한국세무사회 협약으로 ‘학교세무사’ 출범한다

서울 초·중등학교 60개교에 ‘학교세무사’ 배치…세금․경제교육, 세무상담 실시
세무사회“민관거버넌스 모범 마을세무사 10주년 맞아 ‘학교세무사’ 제도 창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14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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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왼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학교마다 세무사를 배치해 세금·경제교육은 물론 세무 상담까지 해주는 ‘1학교 1세무사’ 시대가 열린 전망이다. 민관거버넌스의 가장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마을세무사’제도에 이어 새로운 협력 사례가 생겨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16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226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사 1,500명이 배치되어 지난 10년간 활동해 온 ‘마을세무사’에 이어 학교마다 세무사를 두고 세금교육과 교육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학교세무사’를 창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이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학교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마다 세무사가 함께하는 ‘1학교 1세무사’ 모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시범학교로 정한 서울시내 60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로 활동할 세무사를 모집을 시작했다.

 

‘학교세무사’ 제도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각급 학교에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재학생에게 세금과 경제 교육과 직업 및 진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 선생님과 직원 등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합 또는 개별적인 세금교육과 세무상담을 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학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연말정산 절세, 부가세 신고 등 학교의 회계·세무에 관한 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2026학년도에는 우선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서울시 관내 초·중등학교 60개교에서 먼저 학교세무사 제도가 운영된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세금·경제교육과 진로체험 교육 일정을 세워 향후 약 1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학교세무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의 세금.경제교육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진행되며, 세금의 의미와 공공재의 역할, 올바른 경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세무사는 2년 이상의 개업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사회가 마련한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지원 방법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최종 선정 결과는 적격성 여부 등 내부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에게는 표준 교안과 교육자료가 제공되며, 공식 위촉장을 받게 되며, 향후 활동 내용에 따라 우수 학교세무사 포상과 사례 발표 등의 혜택도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세무사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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