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3-08 12:00:51
참고 | |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국세청 제공>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1 | |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제출 내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23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10.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②귀속연월 | 2023년 2월 | ||||||||||||||||||||||||
매월 | 반기 | 수정 | 연말 | 소득 처분 | 환급 신청 | ||||||||||||||||||||||
③지급연월 | 2023년 2월 |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 |||||||||||||||||||||||||||
소득자 소득구분 | 코드 | 원천징수명세 |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 납부 세액 | |||||||||||||||||||||||
소득지급 | 징수세액 |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 ⑪ 농어촌 특별세 | ||||||||||||||||||||||||
④인원 | ⑤총지급액 | ⑥소득세 등 | ⑦농어촌특별세 | ⑧가산세 | |||||||||||||||||||||||
근로 소득 | 간이세액 | A01 | 4 | 16,000,000 | 300,000 | | | | | | |||||||||||||||||
중도퇴사 | A02 | | | | | | | | | ||||||||||||||||||
일용근로 | A03 | | | | | | | | | ||||||||||||||||||
연말 정산 | 합계 | A04 | 4 | 200,000,000 | -550,000 | | | | | | |||||||||||||||||
분납신청 | A05 | | | | | | | | | ||||||||||||||||||
납부금액 | A06 | | | -550,000 | | | | | | ||||||||||||||||||
가감계 | A10 | 8 | 216,000,000 | -250,000 | | | | | | ||||||||||||||||||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 당월 발생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 차월이월 환급세액 (-) | 환급 신청액 | ||||||||||||||||||||||
⑫ 전월미환급 세액 | ⑬기환급 신청세액 | ⑭ 차감잔액 (⑫-⑬) | ⑮ 일반환급 |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 그밖의 환급세액 | ||||||||||||||||||||||
금융 회사 등 | 합병 등 | ||||||||||||||||||||||||||
| | | 250,000 | | | | 250,000 | 0 | 250,000 | 250,000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2 | |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 |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Ⅲ세액명세 | 구 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결 정 세 액 | 520,000 | 52,000 | | ||||
기납부 세 액 |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주(현)근무지 | 820,000 | 82,000 | | ||||
납부특례세액 | | | | ||||
차 감 징 수 세 액(---) | -300,000 | -30,000 | |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
4 |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 | |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6 | |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정기신고 |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
[환급금 조기 지급 7∼8]
7 | |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 |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①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②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③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④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