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그 외 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자도 기한연장 신청 경우 적극 승인
성실신고 지원위해 100만명 사업자 대상 홈택스로 맞춤형 도움자료 추가 제공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1-05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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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등 817만 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한다.<*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해 주기를 요망했다.<*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참고>
1 | |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국세청>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참고1,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1. 7.1.~’21.12.31. |
간이과세자 | ’21. 1.1.~’21.12.31.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1. 7.1.~’21.12.31. |
예정고지 미대상 | ’21.10.1.~’21.12.31.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참고3】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습니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1.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2 |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한다.
|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명) |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한다.【참고4】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5】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기 바람.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정지급기한인 ’22.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지원 대상 | | |
중소 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한다.
3 |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참고6】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 | |
도소매 | ·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자료, ②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③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④주유소 면세 매출 자료 |
서비스 | · ①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③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안내, ④플랫폼 거래(배달앱, 골프부킹앱, 숙박앱, 등) 수수료 관련 분석 자료 |
전문직 | · ①약국·피부과 사업자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②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안내 |
부동산, 건설업 | · ①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②부동산 양도(매매) 실적자료, ③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수집) |
신규 추가 | · ①캠핑장 예약 앱을 통한 수수료 내역 안내, ②골프용품 수입현황(통관자료) 안내, ③고가 오토바이(125cc 초과) 부당공제 안내, ④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참고7】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람.
4 | |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1. 모바일·ARS 간편신고 서비스 강화 |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손택스)·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대상자 확대) 이번 신고에는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즉, 신고서식이 복잡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의제매입·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구현하여 확대 제공한다.
* 단, 영세율 관련 신고는 ’22.7월부터 제공 예정
○(ARS 기능 추가) ARS(☏1544-9944) 간편신고 대상자*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 별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바로 「보이는 ARS」를 통해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와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2. 홈택스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 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했다.【참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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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증서 확대) 홈택스(PC·모바일)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도입하여 운영(’21.1.4.)하고 있다.
○특히, ’21.12.22일부터 민간인증서 5종에서 2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람.
* (종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 (추가) 신한은행, 네이버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신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22.1.4.) 한다.
매출 항목(4) |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전자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
매입 항목(5) |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전자계산서, ③ 사업용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⑤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공제 항목(3) | ① 예정고지(부과)세액, 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③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부속 서류(2) | ① 현금매출명세서,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기존에는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개별 화면에서 각각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명세(사업자용 예시)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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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경로) [사업자]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3.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전자신고 이용 당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9,10】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게시) 주요 업종별1)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2) 총 17종(모바일 7종, PC 10종)을 제작하여,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홈택스·국세청 누리집3) 등에 게시한다.
1) 부동산임대, 화물운수, 도・소매, 음식, 건설, 제조
2) 전자신고 매뉴얼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례로 동영상 제작
3)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Ι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화면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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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자료 게시)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 방문신고가 많은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일반 6종, 간이 4종 등 총 10종)
○(현지 도움창구 이용 안내) 신고기간 중 세무서 혼잡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지원을 위해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서울 제외, 76곳)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
* 【참고11】 전통시장, 시·군·구청 등 지방청·세무서별 설치·운영 현황
5 |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고내용확인 적발 사례|【참고15】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아닌 각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여 면세로 잘못 신고한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2/102 ⇒ 4/104) 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하여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하나 누락한 사례 |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과다공제 받은 사례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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