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공포…“2026년은 ‘세무사 업무환경 혁신·업역 수호’의 새 시대
- 3인 세무법인 설립 가능…무자격자의 ‘오인 광고’전면 금지…청년 세무사 ‘성장 사다리’마련
구재이 회장 “세무사제도 바로 세우는 입법과 사업현장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완성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23 19:01:43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3일자로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명 세무사면 세무법인 설립 허용 ▲회계사 변호사 포함 세무사의 부정, 비방, 비교광고의 금지로 세무대리질서 확립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 등 지도감독 권한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세무법인,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 요건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두 번째로는 법 개정에 따른 광고기준 마련으로 과대ㆍ과장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짓·과장 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열 경쟁을 막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 상시 확인’으로 납세자 신뢰 보장을 확립하게 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소지자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는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로 세무사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해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적격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탈세 상담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막음으로써 앞으로 세무사와 사무소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무사제도 보전을 위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오인 우려 표시 광고를 원천금지해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 전쟁 종식하고, 명의차용자, 알선자도 명의대여 이익을 전부 몰수추징해 명의대여를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로 오인케 하는 무자격자의 광고도 즉시‘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한다는 표시뿐 아니라,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컨설팅 회사 등 영리기업이 소비자를 혼동시켜 세무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원천차단해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여섯째로는 불법 명의대여, 부당이득은 끝까지 뿌리 뽑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이 불명확했던 명의대여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불법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명의대여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전액 환수함으로써 세무서비스시장의 고질병인 명의대여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법적 장치를 구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천여 회직자와 1만7천 회원님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뤄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2026년에는 업역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2차 개정과 세무사의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보조금정산 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까지 완성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회계사 3대 개악안(지방자치법. 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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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2025.12.23. 전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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