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 회의 개최 통해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세금 환수절차 중 외국인 선수, 고액체납자·역외탈세자의 징수·조사 등 협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14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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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8()부터 513()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도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임 청장은 이처럼 내국인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 세무조사 >

(개념)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

(방식) 한 국가의 조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

 

▲임광현 국세청장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거리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광현 청장은 먼저 8일 페렌츠 바구이헤이(Ferenc Vágujhelyi)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바구이헤이 청장에게 전달하는 한편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하여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합의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다또한, 양국은 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헝가리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한 체납자 적발 시스템 운영현황, AI를 활용한 탈세혐의자 분석기법 개발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임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이 맡고 있는 폭넓은 국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 주목하고 국세외수입의 유형, 징수실태에 대한 내·외부평가, 징수분야별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 헝가리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현황 >

(업무범위) 관세, 조세·예산·자금세탁범죄 수사, 지방세·사회보험료·벌금·과태료* 위탁징수 및 법원 집행관 업무 등 수행

*예방접종 미이행, 쓰레기 투기, 불법 의료행위, 불법 건축물 철거 미이행 등

(평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하나의 기관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됨

(전문성) 채용시부터 국세·관세·수사·집행 분야를 나누어 인력을 선발하며, 특히 범죄수사 분야에는 무장 수사관을 두고 있음

 

▲임광현 국세청장과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광현 청장은 이어 5월 11일에는 필립 반 데 벨데(Filip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했다.

 

벨기에는 금년도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했다.

 

회의에서 반 데 벨데 벨기에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며임광현 청장은 벨기에 청장의 초청에 응해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개요 >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의 실무협의체로서, 주요 기능은 각국의 세무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 및 징수 정책·행정 경험 공유

벨기에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며 기존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 중

 

한편, 벨기에는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세정협력을 통한 우리 진출기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 청장은 반 데 벨데 청장에게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끝으로 임광현 청장은 5월 13일 -폴 마크스(John-Paul Marks)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이후 진행된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존-폴 마크스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양국은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자급 교류를 지속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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