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 최초로 개별 안내
잘못 공제·감면 받은 근로자 6.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14 12:00:52
국세청은 14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경로] 홈택스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정기 신고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부양가족 공제 오류, 근로자 개별 안내 최초 실시 |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여,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한다.(5.15.)
* (1차 발송) 카카오톡, (1차 발송 실패시)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문 발송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이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신고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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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오류로 확인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 ||
□ 여러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25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하였다고 해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참고 1 |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팝업창 안내 -국세청 제공-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
□귀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양가족 공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아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자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
◌공제 오류가 맞다면 신고기간(5.1.~6.1.) 동안 아래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10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홈택스・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모바일)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를 설치하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안내해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번)으로 문의해 주기 바람.
[국세상담센터 연결 경로]
☏126→1→5(연말정산간소화)→1(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자료 확인하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참고 2 | |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 |
사례➊ | 부양가족 중복공제(1) |
○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형제지간인 동생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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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➋ | 부양가족 중복공제(2) |
○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았으나, 장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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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➌ | 부양가족 중복공제(3) |
○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배우자도 동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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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➍ | 부양가족 사망자 공제 |
○ 근로자 본인이 ’24.12.31. 이전에 사망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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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예시) ’24.12.31. 사망 → 공제 불가, ’25.1.1. 사망 → 공제 가능 |
사례➎ | 부양가족 무관계자 공제 |
○ 근로자 본인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아닌 동생의 자녀(조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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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촌 이상 관계 가족(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참고 3 | |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제를 적게 받은 사례
항목 | | 공제누락 사례 |
월세액 세액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음) |
기부금 세액공제 | | ’24년 이전에 기부하였으나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 있는데도 ’25년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기부금 적격단체로부터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공제 누락한 경우 |
장애인 추가공제 |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녀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한 경우 ☞ ’25년부터 장애아동의 증빙인정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증명서” 이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 |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 증빙을 누락해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공제를 많이 받은 사례
항목 | | 과다공제 사례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거나,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4.1.1.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경우 |
혼인세액공제 | | ’25년 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24~’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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