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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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 그 중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대상은 ①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②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③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 46명과 ④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⑤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⑥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 | 조사대상자 85명 |
□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 |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당첨 또는 매수)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하고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가 분양가 ○억 원의 고가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잔여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아파트 취득(소유권보존등기) ????어머니가 분양권 매수대금 ○억 원을 지급하고 잔여 분양대금 ◯억 원을 대납하여 자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직장인이 ○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 ????신고금액에 맞추어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증여세 탈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1)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 하고 매수자에게는 저가 양수2)에 따른 증여세 부과
1)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2)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상당액 이상인 경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프리미엄 ○천만 원에 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 선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
나.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 |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
◇소득이 적은 자녀가 ○○억 원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에 담보된 채무 ○억 원을 인수하고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이자 및 원금 상환시점에 해당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어 고액자산가인 부모가 대신 상환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취득 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후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
◇자녀가 고액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련 자금출처조사 시 아버지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여 채무로 인정 ????이후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등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타 차입금(금융기관이외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재산・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 상환능력이 없어 고소득자인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
3 | |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위법 사항 조치 |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하여는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하여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동 부동산을 매도시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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