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세무사회 건의 대폭 반영
- 지난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총 16건 반영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1-16 14:18:07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한 세법 시행령 5건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11건을 포함해 총 16건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했던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 인상’ 등 5건이 건의안대로 반영됐다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때 상증세법에 의해 시가로 평가하고,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상증법에 따른 시가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개선건의(국세기본법 시행령 § 13 ④) 했는데, 이번에 납세담보의 평가시에도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자산을 평가한 방법대로 동일하게 평가토록 입법예고 됐다는 것.
또한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소득세법 시행령 § 17)를 19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최종 21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완화(조세범처벌법§ 15 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 147의7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 120 신설)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만 과태료 부과 예외로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도 과태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는 바, 이번 입법예고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른 보험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예외 규정으로 신설됐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 시행령 § 55①)과 관련해 개인사업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손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으나, 최근 예규 변경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법령에서 명백히 규정하도록 건의한 것이 최종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용 자산의 물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4)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른 물납(物納)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는데 세무사회의 건의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세무사회는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15일까지 전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세법개정건의함’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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