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국세청,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 많았던 내용 바탕 ‘절세 꿀팁’제공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 늘어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1 12:00:1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은 21,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등, 절세 꿀팁을 제공하면서 꼼꼼히 챙겨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에 개통될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오는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한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10%p씩 상향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에서 600만 원(900)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했다며 꼭 활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였고, 이어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1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 제공-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참고1주요 일정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 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연말정산 일정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주요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주요 확인 사항

 

 

 

 


  

 

 

2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전통시장 사용액, 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참고3계산사례

 

공제항목

 

종전

 

’23

 

 

 

 

 

대중교통비

 

40%

 

80%(1.1.~)

 

 

 

 

 

전통시장

 

40%

50%(4.1.~)

 

 

 

 

 

도서공연영화관람료*

 

30%

 

40%(4.1.~)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 또한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15%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소속 노동조합1)11.30.까지 결산결과공시하면 ’23.10~12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23.1’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청년 등중소기업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벤처기업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참고4

 

 

 

·(신용카드)’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 원 한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천만 원,1,000만 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 원20만 원)

 

·(기부금)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의료비)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240만 원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 원6억 원),

공제한도 상향(3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2,000만 원)

 

 

3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 월세 나누어 부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사례 1

 

사회초년생 A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세대주B별도생계를 유지하므로 A도 실제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3(청년 5)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200만원 한도)

*(감면안내 책자)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주요정보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사례 2

 

33세 여성근로자 C‘18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간 청년근로자90% 감면을 받은 후 출산사유퇴직하였음. 이후 ’23◇◇기업과 동일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청년경력단절여성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 가능

 


  

 

(이직한 근로자)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청년근로자 D□□중소기업에 5년간(‘18~’22) 근무하다 ’23○○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음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인 감면기간을 놓쳤으나,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을 하면 ‘23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사회복지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보건업,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사례 4

 

은퇴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63E는 관리사무소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업종해당하므로 감면 가능

 

(회사가 폐업한 경우)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21·’22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5

 

근로자 F‘21·’22년에 각각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고 매년 10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F‘23년에도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함

먼저 ‘21·’22각각 한도초과액 100만원에 대해 20% 공제율로 공제받고, ‘23 지출분 5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 15% 공제 *한도 Min(400만원-200만원, 500만원)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6

 

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2천만원, 7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양가족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가능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하였음

 

절세안내 보기 결과

 

 

 

 


  

 

* 사례 37:근로자·배우자가 당초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에 따른 공제세액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6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선행 절차

Step.01

Step.02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제공)

* (접근경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참고 

 

’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유의)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2)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공제(1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소법§52⑤⑥)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및 기준시가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

1,500만 원

500만 원

300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87)

 

-납입한도액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유아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제대상 확대(소법 §594, 소령 §1185)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 가능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공제 대상 추가

*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등 서비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법§594)

-’24.12.31.까지3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 40%공제율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소법 §592)

 

-둘째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 (첫째/둘째/셋째 이상)(현행)15/15/30만 원15/20/3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조의2)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개정)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 원 (개정) 연 월세액 1천만 원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