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복귀 희망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
- 재외국민이 세금 걱정 없이 귀국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7월부터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23 12:00:28
국세청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이 해외에서 우리 교민에게 세무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우리 교민이 있는 해외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해 강연과 함께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세무지원팀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 걱정으로 국내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었고, 국외자산 양도・증여 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 고민은 복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재외국민들이 자주 묻는 국내복귀 관련 질의사항❙ |
▪(소득세) 재외국민이 국내복귀하는 경우 국외소득도 한국에서 모두 과세되는지 ▪(양도세) 국내복귀 후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내야 하는지 ▪(증여세) 국내복귀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과세문제는 |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불식하고 재외국민이 해외재산을 안심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5년 기준 영주귀국자(해외→국내) 중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귀국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년 재외국민 총 700만명 중 미국 256만명, 중국 185만명, 일본 96만명, 캐나다 26만명(재외동포청)
|
국세청은 재외국민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외국민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팀(국제세원담당관실 4명)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써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신청하면 된다.
ㅇ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상담 진행절차❙ | |||||
| |||||
| 세금걱정에 망설여지는 귀국 | 국세청에 상담신청 | 국세청에 상담제공 | 고민해결후 국내복귀 | ||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①국내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②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④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국내복귀 관련 주요 상담제공 범위❙ |
▪국내 거주자 여부 판정 문제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국내 신규사업 관련 민원 신청 절차 ▪해외현지법인 청산 관련 세금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자산 관련 명세서 제출제도 |
아울러 신청인별로 세금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예를 들어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절세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6년 4~6월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7월부터 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상담 신청은 ’26.6.23.부터 가능).
임 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
| ▲/재외국민 국내복귀 관련 국세상담 안내 포스터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