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28 20:17:06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과세범위 | 국내·외 원천소득 | 국내 원천소득 |
□ 과세기간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
200억원 ~ 3천억원 | 2.2% | ||
3천억원 초과 | 2.5% |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
탄력세율 |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납세지 | 근무지 | 소득 지급지 | 주소지 | 근무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신고납부 방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 |
법인 | 각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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