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국세청 제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1-13 12:00:38
1 |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국세청 제공> |
1.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 근로자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한다.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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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제공
사례1 | 올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인 경우 |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7천만 원×25%=1,75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한도 적용 300만 원1)과 추가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 원2)을 합산하여 총 400만 원임 1) (3,500만 원-1,750만 원)× 15% +(3,500만 원-2,000만 원×105%)×10% =403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 2)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사례2 | 올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
◊총급여액 7천만 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더라도 ☞최저 사용금액(7천만 원×25%=1,7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되었다.
사례1 | 법정기부금 1,000만 원, 지정기부금 200만 원인 경우 |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이 200만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임 |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1)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2)도 추가되었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사례1 | 렌터카 업체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천만 원(월정액 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의 연간 야간근로수당이 200만 원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200만 원 전액 비과세(한도 연 240만 원) |
※ 구체적인 사항과 자세한 계산 내역은 【참고1】주요 개정세법 내용, 【참고 2】계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알아두면 도움될 연말정산 정보 |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람.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례1)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사례2)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였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사례1)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취득 시기 | ’01년~’05년 | ’06년~’13년 | ’14년~’18년 | ’19년~현재 |
요건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고령자(만60세 이상) 등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③)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4. 다양한 안내 서비스 |
□ 챗봇을 이용한 실시간 상담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납세자 궁금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의 전문상담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 전문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산 관련 사항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연말정산 상담사례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자주묻는상담사례→원천징수(연말정산)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 도움자료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2021초고속연말정산」을동영상시리즈로제작하여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은 연말정산 주제별 난이도에 따라 초‧중‧고급편으로 나누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종합안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참고5】국세청·국세상담센터 누리집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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