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코로나19 피해 지원
-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 요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1-06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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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해 주도록 요망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법인 7↑, 개인 26↑) 증가했다.<*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 665만명(일반 468만, 간이 197만)>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고 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사례1] |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사례2]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점검 [사례3] |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4] |
반면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 (’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세유예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1.29.(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인 ’21.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지원 대상 | | |
중소 영세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피해기업 |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1.2.15.(월)까지 지급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국세청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7월경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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