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교환 문턱 낮춘다 …이용객 편의 대폭 개선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 …면세범위 이내 물품 입국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 가능
온라인으로 구매한 국산품 외국인 현장인도 허용하는 등 면세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7-01 10:50:22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한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면세범위(미화 $800) 이내 물품의 경우에는 더 이상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앞으로 A씨는 휴대품 신고 없이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다만 교환 받을 물품은 ①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②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자의 국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 후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중소기업은 매장 입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 |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관련 Q&A |
1. 교환절차 개선 내용
Q. 이번에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면세품 교환에 대해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이전에는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신고를 해야 했고, 교환물품도 재출국 시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은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로 반입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환물품도 재출국하지 않고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를 통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단, 동일물품(동일모델로서 크기, 색상이 다른 물품 포함)으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
2. 교환절차 개선 시기
Q. 개선된 교환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2026.7.1. 이후 구매하신 면세품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3. 면세한도($800) 초과 물품 교환 절차
Q. 면세한도($800)를 초과한 물품은 어떻게 교환하나요? |
A. ① 입국 시 자진신고 및 유치 후 교환(세금납부 X): 출국장인도장에서 재출국 시 교환 ② 입국 시 자진신고 및 세급납부 후 교환: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 등으로 교환 가능 |
Q.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교환이 안되나요? |
A. 면세한도 초과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였거나,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통해 적발·과세된 경우에는 교환도 제한됩니다. |
Q. 자진신고 여부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
A. 세금 납부 시 휴대품 통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휴대품 유치증(세금계산서)”, “휴대품 세액산출 내역”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를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다른 물품으로 교환
Q. 동일상품(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가 다른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교환은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면세품의 교환은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 내에서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Q. 가격이 더 저렴한 물품으로 교환도 불가한가요? |
A. 네 그렇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
5. 교환 신청 가능 기한
Q. 면세품은 구매 후 언제까지 교환이 가능하나요? |
A.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범위 내 물품의 국내 교환 가능 경로를 열어준 것이며, 세부적인 교환 가능 기간(예:구입 후 15일, 30일 이내 등)은 물품을 판매한 개별 면세점의 교환·환불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해당 면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 물품 교환 절차
Q. 주류·담배·향수 같은 별도 면세범위 물품도 교환절차는 동일한가요? |
A.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를 적용받는 면세품의 교환절차도 동일합니다. 다만, 파손 우려 등으로 택배·우편으로 교환이 어려운 물품은 면세점 고객센터와 상의하여 교환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은 면세점 별로 교환에 대한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환 가능 여부, 구체적인 교환절차 등은 해당 면세점 고객센터로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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