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금해결사’로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 6월 25일(목) 서울에서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세무애로 해소와 상호합의 활성화 요청 등 진출기업 세정지원방안 집중 논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26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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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이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25()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 협력국으로, 제조·건설·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다.

 

* 교역규모(’25년 한국무역협회) : 중국 2,727억불 > 미국 1,970억불 > 베트남 945억불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25년 베트남 기획투자부) : 한국(921억불) > 싱가포르(841억불)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높아 진출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 가동법인 수(’25KOTRA) : 베트남 2,602> 중국 2,397> 미국 933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포함한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지원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과 베트남 개정세법 내용 공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한-베트남 국세청 대표단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는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이전가격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도개선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VAT 환급)

임 청장은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전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APA 신속 진행)

임 청장은 이어 그간 양국 과세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에 대해 양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전가격 사전승인] 다국적기업 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제도

 

(글로벌최저한세 협력의무 완화)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베트남측에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가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은 국내법상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모두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 글로벌최저한세 자동 정보교환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은 한 국가에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제출 의무가 면제됨

 

2. 한국의 AI 대전환 및 베트남의 주요 개정세법 공유

임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세청은 보안과 세무 전문성 확보 및 납세자별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세청 전용 AI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산자료 외 업무매뉴얼 등 비정형자료도 수집하여 탈세적발·세무상담 등의 과제별 목적·기능에 적합한 최적의 AI 모델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올해 7월 베트남에서 시행 예정인 조세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베트남의 조세관리법은 모든 세목의 부과, 징수, 신고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세법으로, 이번 개정에는 APA 절차 개선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종전에는 APA 협상 과정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외부 상용 DB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APA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베트남 국세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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