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강화한다
- 인천공항뿐 아니라 주요 공항에 ‘체납자 전용 검사대’ 운영 및 검사율 상향
국세청‧지자체에서 강제징수 위탁한 수입물품도 검사 강화 조세정의 실현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6-30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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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검사 강화 베너 설치 사진 |
관세청은 7월 1일(수)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위탁
[위탁추이(만명/조원)] : (’23) 5.7/45.3 (‘24) 7.3/52.9 (’25) 9.1/61.7 (’26.5월) 10.1/70.2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루어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항이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여 조세 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체납자의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그 밖의 주요 입국공항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 수)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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