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세무 핵심은 자동화 아닌 '검증과 책임성'…세무사의 공공성 재조명

한국세무사회‧한국재무관리학회‧ 이광재 의원, AI 시대 세무 미래 논의
'AI 세무 자동화와 세무사 미래 역량’, ‘디지털자산⋅플랫폼 기업 과세’ 발표
구재이 회장 “AI는 위기 아닌 업역 확보 기회…‘플랫폼 세무사회’로 선제 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7-01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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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AI 디지털 플랫폼 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특별 심포지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재무관리학회(학회장 정성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AI 디지털 플랫폼 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이 630일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해 세무환경의 변화와 세무사의 미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18,000 세무사 공동체 한국세무사회와 재무금융 분야 연구를 이끌어 온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학계실무계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융합의 장을 함께 마련했다.

 

특별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성훈 학회장

 

이번 심포지엄의 개회사를 맡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성훈 학회장은 세무회계 분야가 AI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학술의 장이 많지 않다, “이러한 변화에 학계와 실무가 함께 대응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구재이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세무 현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학술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별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구재이 회장

 

이어 환영사에 나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AI 시대에 우리 세무사 회원님들의 사업현장을 혁신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년간에 걸쳐 AI에 기반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해 회원님들께 제공하고 있다, “AI 시대에 회원님들의 사업현장 혁신과 업무영역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재 의원은 축사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느냐가 AI 시대 생존을 좌우한다, 한국형 AI 세무 플랫폼을 동남아일본 등으로 확장하는 위대한 도전을 제안했다. 문대림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에 세무사는 단순 신고 대리인을 넘어 맞춤형 세무관리 파트너로 진화해야 하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신뢰와 판단책임의 영역이 바로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을 진행하는 정기만 교수 좌에서부터 발제자-최희경 회계사, 전홍민 교수, 좌장-정기만 교수,

토론자-장보원 세무사, 김효봉 변호사, 정지영 교수

 

주제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최희경 회계사가 디지털자산플랫폼 기업 과세의 이론적 쟁점을 통해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에 따른 과세권 문제, BEPS 2.0과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가상자산 소득 구분 쟁점을 짚었다.

 

 

이어 성신여자대학교 전홍민 교수는 AI 기반 세무 자동화와 세무사의 미래 역량발표를 통해 “AI 시대 세무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증과 책임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전 교수는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사의 공공성(1조의2)에 주목하며,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정의 실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전문가로서 단순 신고대리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I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에 대응하는 검증과 책임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세무사의 필수 역할이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세무관리 전문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장보원 세무사, 홍콩 항생대 정지영 교수가 참여해 학계와 실무 현장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효봉 변호사는 미국EU일본영국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금융과 분리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 문제와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과세 기준 공백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끝까지 사람에게 남는 핵심 역량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라는 인적 자산이라고 짚었다.

 

장보원 세무사는 1년간 직접 AI를 업무에 적용해 온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세무사는 AI를 쓰는 세무사와 쓰지 않는 세무사로 나뉘고 그 효율성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정지영 교수는 2013년 프레이오즈번(Frey and Osborne) 연구가 세무 신고 대리의 자동화 확률을 99%로 추정했음에도 2025년 기준 세무사 수가 오히려 약 30% 증가한 점을 들어 대체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반복표준화된 루틴이며 그 자리를 판단과 전략이 채운다고 분석하면서, “AI가 빠르게, 그러나 자신 있게 틀린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국제거래 등 고위험 영역에는 전문가 확인을 의무화해 검증을 업무 흐름에 내재화하고, 디지털자산 과세는 세율보다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소득 구분의 근본적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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